[국제처] 2024-1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안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일반
작성자
글로벌인재대학
작성일
2024-01-22 10:05
조회
1941

국제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1학기부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1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외국인 유학생 (학부 학위과정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2. 신청 기간 및 수수료

구 분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수수료

외국인등록

(신규)

D-2 (유학)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2024. 3. 4.(월)

~ 3. 12.(화) 18:00

41,000원

체류기간

연장

D-2 (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만료일이 도래하여 연장 신청이 필요한 자

2024. 2. 19.(월)

~ 3. 20.(수) 18:00

71,000원

   - 신청: https://www.hirevisa.com/yonsei
   - 문의: https://hirevisa.channel.io/
   - 환율 및 수수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체류 자격 F-4 (재외동포) 소지자는 신청 불가

3. 외국인등록

   - 절차: 신청(https://www.hirevisa.com/yonsei) → 지문 등록 → 외국인등록증(ARC) 배부 (4월 말 예정, 출입국사무소 처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지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ARC) 배부 일정: 일정 확정 시 이메일 안내 예정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D-2 (유학)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ARC) 수령 전 대한민국 출국 시 기존 D-2 (유학) 사증의 효력이 상실됨
4. 체류기간 연장: 신청 마감일로부터 6주 내외 소요
5. 유의 사항   - 진행 절차는 이메일로 안내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Q 계정은 메일 수신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다른 계정을 사용할 것)
   - 모든 문의는 "https://hirevisa.channel.io/"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상담 가능)
   - 단체 접수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하이코리아 예약 등을 통해 출입국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Main.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