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문화미디어전공 기자재 대여 안내 및 예약신청 서식 [대여기간: ~12. 20. / 운영시간: 월 9:30~11:30, 금 9:30~11:30]
글로벌인재대학은 2024-2학기에 문화미디어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자재 장비 대여를 지원하오니 아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예약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가능 품목은 기자재대여현황 스프레드시트(http://bit.ly/3Rgew8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글로벌인재대학 문화미디어전공 기자재 대여 가이드라인> | ||||
---|---|---|---|---|
1. 대여 및 반납 가. 기자재실 운영시간 (운영시간 내에만 대여/반납 가능, 사전예약 필수)
* 기자재실 위치: GLC 행정팀 사무실(이윤재관 803호) 안쪽 작은룸 나. 대여/반납 기간: 월요일 대여시 그 주 금요일에 반납, 금요일 대여시 다음주 월요일에 반납해야 함 * 휴무일 안내: 9. 16.(월) 추석은 기자재실 휴무로 대여/반납 모두 불가 (ex. 9. 13.(금) 대여 시 9. 20.(금) 반납) 다. 자격조건 1) 해당 학기에 문화미디어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만 가능 2) 대여/반납은 사용자 본인 및 대리인 가능(대리 대여시 서류 작성 필요) 라. 대여는 장비 1품목(기종) 당 1개(동일 품목(기종) 중복 대여 불가), 한달에 3회 가능. * 단, 예약이 없을 경우 연장 1회 신청 가능 (최대 대여 가능일: 8일) 마. 학생증 지참 필수 2. 대여 예약 가. 모든 대여는 100% 사전예약제 입니다. 나. 사전예약 방법 (*아래 양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1) 최대 1주일 전부터 예약 가능 (선착순 접수) 2) 신청시간: 매일 오후 13:00~22:00 사이에 이메일로 신청(해당 시간 이외에 발송된 이메일은 무효처리) 3) 신청마감: 대여일 하루 전까지 (ex. 금요일 대여 예약의 경우, 목요일 22:00에 마감) 4) 신청방법: 예약신청서를 PDF파일로 저장한 후 GLC기자재실 계정(glcmedia@yonsei.ac.kr)으로 제출 이메일 제목: ‘학번_이름_장비예약신청’ 5) 신청결과 확인: 신청일 23:00에 기자재대여현황 스프레드시트(http://bit.ly/3Rgew8c)에서 확인 가능 * 기자재실 조교가 22:00을 기준으로 당일 예약분을 정리하여 업데이트함 * 22:01에 도착한 이메일은 다음날로 이월되지 않고 무효처리됨 (다음날 13:00~22:00에 재신청 필요) 다. 예약 취소:대여일 하루 전 21:00까지 가능 1) 기존에 보낸 장비예약신청 메일에 답장 기능을 사용하여 전송(시간 엄수 13:00~21:00), 조교 승인 후 취소 가능 2) 예약 변경시 취소 후 재대여 절차 필요 라. 드론 대여시 정민건 교수님 허가서 필수 지참 (드론 대여 예약시 허가서를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여 연장 가. 연장은 한 번 대여시1회만 가능 Ex) [2024.3.12.(화) 대여 ~ 3.15.(금) 반납] -> 연장 시 [3.19.(화) 반납] 가능 나. 반납일 하루 전까지 연장 사유를 메일로 전송(시간 엄수 13:00~22:00), 조교 승인 후 연장 가능 다. 단, 해당 기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연장 불가 라. 연장은 한달에 총 2회 가능 4. 대리 대여/반납 가. “대리 대여/반납 신청서”와 신청인의 학생증을 이미지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나. 반납 시 대여했을 때와 장비 상태가 다른 경우, 장비 고장 및 분실 시에 발생하는 금액은 대리인이 아닌 신청인의 책임 다. 대리인은 대여/반납시 학생증 지참 5. 패널티 대여 및 반납 시 대여 시일 위반, No-Show, 예약내역 변경 및 취소 규정 위반의 경우, 2달(1회 위반) 또는 한학기(2회 위반) 대여 불가하며 전공 교수님께 보고됨 6. 장비 고장 및 분실 가. 대여 및 반납 시 대여자 본인과 장비대여담당 조교는 모든 대여 장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함 나. 대여 장비(부속품 포함)의 고장 및 분실은 대여자의 책임입니다. 1) 대여했을 때와 장비 상태가 다를 경우 및 장비 고장 시에 발생하는 수리비는 대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2) 수리는 반드시 공식대리점에서 진행 함(아래 참고)
3) 대여 장비(부속품 포함) 분실 시 대여자는 장비에 대한 구입 금액을 부담해야 함 4) 대리 대여시 1, 2의 책임은 대여자가 아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함 5) 수리하지 않을 시 문화미디어 전공 교수님들과의 면담과 영구적으로 기자재실 이용이 불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