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문화미디어전공 기자재 대여 안내 및 예약신청 서식 [대여기간: ~12. 21.]

작성자
글로벌인재대학
작성일
2023-09-21 10:41
조회
674
글로벌인재대학은 2023-2학기에 문화미디어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자재 장비 대여를 지원하오니 아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예약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가능 품목은 기자재대여현황 스프레드시트(
http://bit.ly/3Rgew8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글로벌인재대학 문화미디어전공 기자재 대여 가이드라인>

 

 1. 대여 및 반납


가. 기자재실 운영시간 (운영시간 내에만 대여/반납 가능, 사전예약 필수)

2023-2학기 대여기간

(2023. 9. 21. ~ 12. 21.)

월요일 2:30pm ~ 4:30pm 
금요일 9:30am ~ 11:30pm
* 기자재실 위치: GLC 행정팀 사무실(이윤재관 803호) 안쪽 작은룸

나. 대여/반납 기간: 월요일 대여시 그 주 금요일에 반납, 금요일 대여시 다음주 월요일에 반납해야 함

단, 공휴일 중 9. 29.(금), 10.2.(월), 10. 9.(월)은 기자재실 휴무로 대여/반납 모두 불가. (ex. 9. 25.(월) 대여 시 10. 6.(금) 반납)

단, 10. 9.(월) 휴무는 10. 10.(화) 대체 운영. (ex. 10.6.(금) 대여시 10/10(화) 반납)


다. 자격조건

해당 학기에 문화미디어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만 가능

대여/반납은 사용자 본인 및 대리인 가능(대리 대여시 서류 작성 필요)


라. 대여 장비 1품목(기종) 당 1개(동일 품목(기종) 중복 대여 불가), 한달에 3회 가능.

* 단, 예약이 없을 경우 연장 1회 신청 가능 (최대 대여 가능일: 8일)


마. 학생증 지참 필수


 2. 대여 예약 


가. 모든 대여는 100% 사전예약제 입니다.


나. 사전예약 방법 (*아래 양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1) 최대 1주일 전부터 예약 가능 (선착순 접수)

2) 신청시간: 매일 오후 13:00~22:00 사이에 이메일로 신청(해당 시간 이외에 발송된 이메일은 무효처리)

3) 신청마감: 대여일 하루 전까지 (ex. 금요일 대여 예약의 경우, 목요일 22:00에 마감)

4) 신청방법: 예약신청서를 PDF파일로 저장한 후GLC기자재실 계정(glcmedia@yonsei.ac.kr)으로 제출

이메일 제목: ‘학번_이름_장비예약신청’ 

5) 신청결과 확인: 신청일 23:00에 기자재대여현황 스프레드시트(http://bit.ly/3Rgew8c)에서 확인 가능

기자재실 조교가 22:00을 기준으로 당일 예약분을 정리하여 업데이트함

* 22:01에 도착한 이메일은 다음날로 이월되지 않고 무효처리됨 (다음날 13:00~22:00에 재신청 필요)


다. 예약 취소:대여일 하루 전 21:00까지 가능

1) 기존에 보낸 장비예약신청 메일에 답장 기능을 사용하여 전송(시간 엄수 13:00~21:00), 조교 승인 후 취소 가능 

2) 예약 변경시 취소 후 재대여 절차 필요


라. 드론 대여시 정민건 교수님 허가서 필수 지참 (드론 대여 예약시 허가서를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여 연장


가. 연장은 한 번 대여시1회만 가능 Ex) [2023.10.16.(월) 대여 ~ 10.20(금) 반납] -> 연장 시 [2023.10.23.(월) 반납] 가능


나. 반납일 하루 전까지 연장 사유를 메일로 전송(시간 엄수 13:00~22:00), 조교 승인 후 연장 가능


다. 단, 해당 기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연장 불가


라. 연장은 한달에 총 2회 가능


 4. 대리 대여/반납


가. “대리 대여/반납 신청서”신청인의 학생증을 이미지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나. 반납 시 대여했을 때와 장비 상태가 다른 경우, 장비 고장 및 분실 시에 발생하는 금액은 대리인이 아닌 신청인의 책임


다. 대리인은 대여/반납시 학생증 지참

 

 5. 패널티


대여 및 반납 시 대여 시일 위반, No-Show, 예약내역 변경 및 취소 규정 위반의 경우, 2달(1회 위반) 또는 한학기(2회 위반) 대여 불가

 

 6. 장비 고장 및 분실 

     

가. 대여 및 반납 시 대여자 본인과 장비대여담당 조교는 모든 대여 장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함


나. 대여 장비(부속품 포함)의 고장 및 분실은 대여자의 책임입니다.

1) 대여했을 때와 장비 상태가 다를 경우 및 장비 고장 시에 발생하는 수리비는 대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2) 대여 장비(부속품 포함) 분실 시 대여자는 장비에 대한 구입 금액의 상당 금액을 부담해야 함

3) 대리 대여시 1, 2의 책임은 대여자가 아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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