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일반
작성자
글로벌인재대학
작성일
2016-05-09 14:43
조회
53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연세대학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모든 연세대학교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집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폭력예방교육 접속와이섹에 로그인하여 우측 폭력예방교육’ 배너를 통해 접속

(주소http://yscec.yonsei.ac.kr/local/education)

1. 이수과목 안내

학생 필수 이수 과목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교원과 직원 필수 이수 과목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기타 이수과목인권교육

※ 반드시 전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포함된 퀴즈풀이를 완료해야 이수자로 분류됨.

※ 직원분들은 본 프로그램 수강은 가능하나 교육시수로 인정되지는 않으며총무처 인사팀 주관 폭력예방교육(집합교육 4시간)에 참여해야 교육시수가 인정됩니다.

2. 교육 이수 안내사항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비전임 교원(강사 등), 프로젝트 연구원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동영상 시청과 함께 업로드된 자료를 내려받아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교육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교육 이수 결과 관리에 사용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해당 과목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증명서 발급

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적어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교육이수증명서 발급용 정보이름학번(교번), 소속(축약어 아닌 본말 기재), 직위(교원 또는 직원에 해당) , 연락처

2) 수령방식 선택⓵직접수령(신촌캠퍼스 505동 논지당), ⓶사본 이메일 전송

3) 신청 메일 발송 주소: genderedu@yonsei.ac.kr

4. 교육 문의: genderedu@yonsei.ac.kr

※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 필수 과목을 모두 학습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자로 보고됩니다.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안내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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