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팀]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가. 지원자격
1) 재입학 일반전형 대상자: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나.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나. 모집단위: 법학과, 교육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의·치·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다.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해당학과(학부, 계열, 전공) 심사
3) 3단계: 해당대학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청원서(소정양식) 1부
3)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4) 서약서(소정양식) 1부
5) 성적증명서 1부
6)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1층)에서 발급
마.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18. 4. 30.(월) ~ 5. 4.(금) 09:00~17:00까지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2018. 6. 1.(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바.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는 누적 적용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