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2022.6.27.)

일반
작성자
글로벌인재대학
작성일
2022-07-28 12:46
조회
486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English version attached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에는 항공기 탑승 불허 또는 입국불허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 및 입국검역 절차는 변동이 잦으니 반드시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현행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호(’22.6.22.) 반영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