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Re-Admission Application for Spring semester 2023)
1. 지원자격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2. 모집단위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3) 3단계: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4. 제출서류
학사포탈시스템 portal.yonsei.ac.kr 로그인 후 학적 → 재입학신청 메뉴에서 진행
(포탈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입학 접수 시기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내 작성
(1) 청원서
(2) 서약서
2) 파일첨부
(1) 학업계획서
소정양식(첨부파일), 학부대학장(백양관 N311호) 및 학과장 면담 후 학과장 날인 필수
※ GLC의 경우, 학부장 면담 후 학부장 날인으로 학과장 날인을 대신함
(2) 학점취득현황
시스템 내 학점취득현황 조회 후 자가진단을 통해 생성되는 현황표 PDF 다운로드
5.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22. 11. 28.(월) ~ 12. 9.(금) 9:00 ~ 17:00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재입학신청
2)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2. 12. 29.(목)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재입학신청 메뉴에서 결과 확인
6.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