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안내

일반
작성자
글로벌인재대학
작성일
2024-08-12 09:52
조회
1347

1.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 2021.11.8. 개정)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1210 (2024.7.30.) 「2024-2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품의(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2. 국제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1학기부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2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기관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행 업무

대 상

구 분

신청 기간

수수료

학부·대학원 학위과정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외국인등록

2024. 9. 2.(월) ~ 9. 10.(화)

41,000원

체류기간 연장

2024. 8. 19.(월) ~ 9. 20.(수)

71,000원

가.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gosc.yonsei.ac.kr/gosc/about/notice.do?mode=view&articleNo=20769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나. 비고

1) 유학생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다국어 문의/답변 서비스 제공

3)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학생 개별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