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안내
1.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 2021.11.8. 개정)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1210 (2024.7.30.) 「2024-2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품의(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2. 국제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1학기부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2학기 출입국업무 대행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기관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행 업무
대 상 | 구 분 | 신청 기간 | 수수료 |
학부·대학원 학위과정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 외국인등록 | 2024. 9. 2.(월) ~ 9. 10.(화) | 41,000원 |
체류기간 연장 | 2024. 8. 19.(월) ~ 9. 20.(수) | 71,000원 |
가. 방법: 온라인 신청
나. 비고
1) 유학생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다국어 문의/답변 서비스 제공
3)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학생 개별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