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알림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일반
작성자
글로벌인재대학
작성일
2023-08-01 12:53
조회
1176
국제처에서 2023-2학기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니 외국인 유학생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1. 대행 업무
대 상 |
구 분 |
신청 기간 |
수수료 |
학부·대학원 학위과정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
외국인등록 |
2023. 9. 1.(금) ~ 9. 11.(월) |
41,000원 |
체류기간 연장 |
2023. 8. 28.(월) ~ 9. 13.(수) |
71,000원 |
3. 비고
가. 유학생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나. 신청 사이트에서 다국어 문의/답변 서비스 제공 (https://hirevisa.channel.io/)
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학생 개별 신청도 가능